중앙노동위원회는 17일 임금협상결렬로 파업위기에 놓인 21개 금융기관의
임금교섭과 관련, 노.사.공익 3자위원회를 열고 금융기관의 임금교섭
문제를 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 노련의 쟁위행위는 15일간(냉각기간)
금지되며 이 기간중 쟁의행위를 할 경우 불법노동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게된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이에 앞서 15일 하오 3개 국책은행, 6개
시중은행,9개 지방은행, 농.수.축협 등 21개 금융기관의 임금인상 문제를
직권으로 조정해줄 것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요청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