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올해 3백억원을 들여 무주택 전세입자 1만가구에 가구당
3백만원씩의 임대보증금을 연리 5%에 2년후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융자 대상은 신청일 현재 3년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무주택 가구로 전세보증금 7백만원 이하이거나
융자금을 지원받아 7백만원 이하의 전세로 바꾸려는 월세입자로 지금까지
융자혜택을 받지 않은 영세민이다.
융자를 받으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하며 관할 구청이
대상자를 결정, 주택은행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