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병원 노동조합(조합장 김유미.31.수배중)은 17일 지난해 11월부터
병원측과 계속 교섭을 벌여온 올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에 따르면 평균임금 5-7% 인상및 인상분의 기본급 산입기능
고용직 3등급, 전공의 등의 경우 정액 2만원 일률 인상및 기본급 산입 <>
교통보조비 1만원 인상등이며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도록 돼있다.
협약안은 또 전남대와 경북대 병원 등 지방 국립대 병원들이 `특수
법인''으로개 편되는대로 서울대 병원도 법인 발족 직전 이들 지방 국립대
병원의 수준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