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의 대주주(지분율
60%)입니다.
작년에 이중 20%포인트, 올해 40%포인트를 각각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언제로 하는지요.(서울 압구정동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의 2 제2항의 경우(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기타 주주)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 주식 전체의 50%이상이 양도되는 날이 됩니다.
또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에 따라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