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의사상자에 대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보상액 기준도
종전에 비해 배이상 높아진다.
18일 보사부가 발표한 개정 의사상자보호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강.절도등의 범죄행위를 제지 또는 그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의사상자로서의 보상혜택을 주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폭행,납치뿐만 아니라 천재 지변, 화재, 제방붕괴등으로
예견되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야생동물,광견등의 공격으로부터 타인을
구하려다 부상.사망한 경우에도 의사상자 혜택을 준다.
또 매년 고시를 통해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해온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액도 앞으로는 의사자의 경우 노동부에서 정한 월 최저임금액의
1백2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액의 수준을 대폭
높였으며, 의상자는 그동안 부상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 의사자의
2분의1 이하의 금액내에서 차등지급해오던 것을 6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올해의 경우 보사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은 의사자의 경우
1천만원,의상자는 1등급 5백만원,2등급 4백만원,3등급 3백만원 이었으나
관계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는 의사자는 2천2백23만8천원, 의상자는
<>1등급 1천1백11만9천원 <>2등급 9백72 만9천원 <>3등급 8백33만9천원
<>4등급 6백95만원 <>5등급 5백56만원 <>6등급은 4백17만원을 지급받는다.
보사부는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돕는 의로운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말 의사상자보호법을 개정한데 이어 동법시행령 개정작업등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보사부가 그동안 선정한 의사상자는 86년 4명, 87년 5명, 88년
3명, 89년 2명, 90년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