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채발행, 특혜물의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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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앞으로 증권사가 발행할 교환사채에 대해서는 평점제 적용과
기채조정위원회 사전 채권발행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사채발
행에 있어 증권사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물의가 일고 있다.
1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13증시부양책"으로 증권사에
1조원의 교환 사채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증권사가 교환사채 발행을 희망할
경우 기채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액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기업들의
채권발행액이 월간 1조원선으로 묶여 있어 상당수의 기업들이
회사채발행을 포기해야하고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업평점을
받아야해 평점이 높은 일부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회사채발행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증권사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월간 1조원의 채권과 함께 증권사 교환사채가 2천억-3천억원
발행되는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채권시장이 더욱 위축돼 현재 19%를
넘어서고 있는 회사채유 통수익률이 더욱 올라가 시중실세금리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증시관계자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발행이 극히 어려운데도 유독 증권사만이 마음먹은대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이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증권감독원은 증권사의 교환사채 발행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여타 기업과 같이 평점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또
교환사채가 발행되더라도 대부분 소화처를 사전에 확보해두고 발행되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채조정위원회 사전 채권발행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사채발
행에 있어 증권사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물의가 일고 있다.
1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13증시부양책"으로 증권사에
1조원의 교환 사채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증권사가 교환사채 발행을 희망할
경우 기채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액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기업들의
채권발행액이 월간 1조원선으로 묶여 있어 상당수의 기업들이
회사채발행을 포기해야하고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업평점을
받아야해 평점이 높은 일부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회사채발행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증권사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월간 1조원의 채권과 함께 증권사 교환사채가 2천억-3천억원
발행되는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채권시장이 더욱 위축돼 현재 19%를
넘어서고 있는 회사채유 통수익률이 더욱 올라가 시중실세금리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증시관계자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발행이 극히 어려운데도 유독 증권사만이 마음먹은대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이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증권감독원은 증권사의 교환사채 발행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여타 기업과 같이 평점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또
교환사채가 발행되더라도 대부분 소화처를 사전에 확보해두고 발행되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