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3억원이상 부동산취득땐 정밀세무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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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5세미만자가 2천만원이상, 부녀자가 3억원이상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모 등으로 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입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또 25세이상자가 취득한 재산가액의 80%이상, 25세미만의 경우
90%이상에 대해 자금출처를 제시할때는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재산취득자료처리에 대한 업무개선"을 마련,
증여혐의와 관련된 부동산취득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는데
25세미만자가 2천만원이상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부녀자의 경우 주택은 3억원(서울지역은 5억원)이상, 기타자산은
1억원("3억원)이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밖에 미성년자가 1억원(" 3억원)이상, 부녀자가 3억-5억원("
7억원)이상인 고액 자산을 취득한 경우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3년이내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능력 유무와 함께 금융추적조사를 벌이며 거래 상대방 등 관련자를
직접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증여취득혐의자중 남녀 구분없이 25세이상자는 부동산
취득자료 금액의 80%이상, 25세미만자는 90%이상에 대해 각각 자금출처를
제시할 경우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종전에는 40대이상 남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취득자료금액의
60%이상, 30대이상 남자는 70%이상, 미성년자 및 부녀자는 80%이상씩일
때에 각각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됐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을 취득한때, 특수관계자의 담보제공으로 자금을 차입한때
등에 대해서는 자력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취득한 경우 부모 등으로 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입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또 25세이상자가 취득한 재산가액의 80%이상, 25세미만의 경우
90%이상에 대해 자금출처를 제시할때는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재산취득자료처리에 대한 업무개선"을 마련,
증여혐의와 관련된 부동산취득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는데
25세미만자가 2천만원이상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부녀자의 경우 주택은 3억원(서울지역은 5억원)이상, 기타자산은
1억원("3억원)이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밖에 미성년자가 1억원(" 3억원)이상, 부녀자가 3억-5억원("
7억원)이상인 고액 자산을 취득한 경우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3년이내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능력 유무와 함께 금융추적조사를 벌이며 거래 상대방 등 관련자를
직접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증여취득혐의자중 남녀 구분없이 25세이상자는 부동산
취득자료 금액의 80%이상, 25세미만자는 90%이상에 대해 각각 자금출처를
제시할 경우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종전에는 40대이상 남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취득자료금액의
60%이상, 30대이상 남자는 70%이상, 미성년자 및 부녀자는 80%이상씩일
때에 각각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됐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을 취득한때, 특수관계자의 담보제공으로 자금을 차입한때
등에 대해서는 자력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