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내지않으면 3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고 도시전철을 건설할때 일정규모이상의 역세권주차장(노외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교통부는 18일 자동차의 증가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키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차요금의
차등부과등 이용제한을 강화하고 현재 가산금제로 돼있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에 대해 3만원이하의 과태료처벌을 할수있게 했다.
또 새로 건설되는 도시철도역 주변에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설치를
의무화해 자가용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토록 했다.
이와함께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키위해 주차장정비구역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높이제한을 현행 전면도로너비의 1.5배이내에서
3배이내로 완화,소규모 자투리땅을 입체식 주차장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토록하고 주차장관련 부대시설에 대한 인.허가사항을 동시에 처리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민영주차장 건설재원확보를 위해 불법주차단속
과태료수입과 자동차세의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입,주차장건설때 융자해주도록 하고 자치구의 구청장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