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표흡수위해 총력 경주...수도권지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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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단계 작업인 시.도의회의원선거가 20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모두 8백66명의 시.도의원을 뽑는 이번선거는 전국 1만5천43개투표구중
무투표 당선지역으로 선거를 하지 않는 16개 선거구 2백63개 투표구를
제외한 1만4천7백8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는 상오 7시부터 하오 6시까지 하게 되어 있으나 마감시간 현재
투표소앞에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들에 한해서는 번호표를 배부, 투표를
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주민등록증 도장 투표통지표 지참해야 ***
투표소에 갈때는 우선 투표통지표에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한뒤
주민등록증과 도장, 투표통지표를 지참해야 한다. 이 가운데 도장은
지장으로 대신할수 있고 또 투표통지표를 안가지고 가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실만 확인하면 투표를 할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등 다른 어떤 신분증으로도
대체할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만은 필히 갖고 가야 투표를 할수 있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우선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이 앉아 있는
선거인명부 대조석으로가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 본인여부를
확인한뒤 선거인명부에 도장을 찍는다.
이어 바로옆의 선거관리위원장석으로 옮겨 투표통지표를 제출하면
투표용지를 받게되는데 이때 투표용지에 시.군.구선관위의 청인,
투표구선관위원장의 사인, 투표구정당추천위원 날인(2개) 정당대리인의
가인(2개)등이 모두 찍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선관위원과 참관인 앞에서 투표용지의 왼쪽
상단에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뒤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면된다.
투표용지에 기표할때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붓뚜겅)로 찍어야 하고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어서는 안되며 기타 연필이나 볼펜등으로 이름을
직접 쓰거나 표시를 해서도 안된다.
기표는 반드시 한사람에게만 하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
어느후보자를 찍은 것인지 불분명할때는 무효처리가 되므로 자신이 찍고자
하는 후보의 기표란에 정확히 찍어야 한다.
또한 후보가 사퇴했다 하더라도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 사퇴했을
경우에는 사퇴한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투표소에 들어가기전 안내문을 보고 사퇴후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사퇴후보자에게 기표를 함으로써 귀중한 한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표한 투표용지는 인주가 반대쪽으로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은뒤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 투표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전 남에게
보여주는등 고의로 공개할 경우 이는 무효처리가 된다.
하오 6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구선관
위원 전원이 참석, 투표함을 봉쇄한뒤 투표구위원장, 종사원, 참관인,
경찰공무원등이 동승하여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수송하게 된다.
*** 투표함이 먼저 도착한 선거구부터 개표 ***
개표는 전국 2백98개 시.군.구선관위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각시.군.구선관위는 전체투표함의 3분2이상이 먼저 도착된 선거구
부터 개표를 실시,당선자를 확정 발표한뒤 다음 선거구의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개표과정에는 정당추천후보의 경우 8명, 무소속후보의 경우 4명씩의
개표참관인이 2교대로 나누어 개표장을 순회 감시하게 되는데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때에는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
이밖에 일반인들이 개표상황을 관람하려면 시.군 구선관위로부터
관람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관람증이 있는 사람이라도 개표장에는
들어갈수 없으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관람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모두 8백66명의 시.도의원을 뽑는 이번선거는 전국 1만5천43개투표구중
무투표 당선지역으로 선거를 하지 않는 16개 선거구 2백63개 투표구를
제외한 1만4천7백8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는 상오 7시부터 하오 6시까지 하게 되어 있으나 마감시간 현재
투표소앞에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들에 한해서는 번호표를 배부, 투표를
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주민등록증 도장 투표통지표 지참해야 ***
투표소에 갈때는 우선 투표통지표에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한뒤
주민등록증과 도장, 투표통지표를 지참해야 한다. 이 가운데 도장은
지장으로 대신할수 있고 또 투표통지표를 안가지고 가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실만 확인하면 투표를 할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등 다른 어떤 신분증으로도
대체할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만은 필히 갖고 가야 투표를 할수 있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우선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이 앉아 있는
선거인명부 대조석으로가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 본인여부를
확인한뒤 선거인명부에 도장을 찍는다.
이어 바로옆의 선거관리위원장석으로 옮겨 투표통지표를 제출하면
투표용지를 받게되는데 이때 투표용지에 시.군.구선관위의 청인,
투표구선관위원장의 사인, 투표구정당추천위원 날인(2개) 정당대리인의
가인(2개)등이 모두 찍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선관위원과 참관인 앞에서 투표용지의 왼쪽
상단에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뒤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면된다.
투표용지에 기표할때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붓뚜겅)로 찍어야 하고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어서는 안되며 기타 연필이나 볼펜등으로 이름을
직접 쓰거나 표시를 해서도 안된다.
기표는 반드시 한사람에게만 하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
어느후보자를 찍은 것인지 불분명할때는 무효처리가 되므로 자신이 찍고자
하는 후보의 기표란에 정확히 찍어야 한다.
또한 후보가 사퇴했다 하더라도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 사퇴했을
경우에는 사퇴한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투표소에 들어가기전 안내문을 보고 사퇴후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사퇴후보자에게 기표를 함으로써 귀중한 한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표한 투표용지는 인주가 반대쪽으로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은뒤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 투표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전 남에게
보여주는등 고의로 공개할 경우 이는 무효처리가 된다.
하오 6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구선관
위원 전원이 참석, 투표함을 봉쇄한뒤 투표구위원장, 종사원, 참관인,
경찰공무원등이 동승하여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수송하게 된다.
*** 투표함이 먼저 도착한 선거구부터 개표 ***
개표는 전국 2백98개 시.군.구선관위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각시.군.구선관위는 전체투표함의 3분2이상이 먼저 도착된 선거구
부터 개표를 실시,당선자를 확정 발표한뒤 다음 선거구의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개표과정에는 정당추천후보의 경우 8명, 무소속후보의 경우 4명씩의
개표참관인이 2교대로 나누어 개표장을 순회 감시하게 되는데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때에는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
이밖에 일반인들이 개표상황을 관람하려면 시.군 구선관위로부터
관람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관람증이 있는 사람이라도 개표장에는
들어갈수 없으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관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