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태국서 초지플랜트 수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진이 공업용합성다이아몬드를 생산하고 있는 충북음성 "시장독점
의도있다- 판결하반기 최종판결.영업비밀 침해여부 주목
미매사추세츠법원은 세계굴지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우리나라 일진의
공업용다이아몬드생산을 잠정중단해주도록 요청한 프릴리미너리 인정크션
(Preliminary Injunction)을 지난달말 기각했다.
이판결은 공업용합성다이아몬드의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국제소송으로 번진
일진과 GE측간의 영업비밀침해여부에 대한 정식재판에 앞선것이어서
주목되고있다.
프릴리미너리 인정크션은 예컨대 정식판결이 있을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갖는것으로서 한국의 가처분신청과 유사한것.
GE측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제소판결이 날때까지
자사의 영업활동보호를위해 일진제품생산중지를 요청한 가처분신청을
지난1월25일 매사추세츠주법원에 제출했었다.
매사추세츠주법원은 GE측의 프릴리미너리 인정크션의 기각이유에서 그동안
일진측이 제공한 합성다이아몬드 제조기술과 관련된 모든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제조기술이 이미 일반기술문헌에 소개됐으며 일진측이 GE의
다이아몬드제조기술을 습득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법원은 GE뿐만 아니라 이번사건과 관계가 없는 노튼사가 소송에
공동참여한것은 세계다이아몬드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고 일진의
시장참여는 공중의 이익(Public Interest)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기각이유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프릴리미너리 인렁크션에 대한 기각으로 오는 하반기중으로
예상되는 일진과 GE측간의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제소판결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합성다이아몬드를 둘러싼 분쟁의 발단은 일진그룹이 지난88년
한국과학기술원(KIST)과 공동으로 공업용합성다이아몬드를 개발하자 GE측이
일진과 일진의 기술자문을 맡기로한 GE의 전연구원인 대만계미국인
치엔민송씨를 상대로 89년10월 영업비밀유출혐의로 미매사추세츠주법원에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GE측은 일진측이 기술고문으로 영입키로한 송박사가 GE에서 습득한
제조기술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기술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진측은 이러한 GE측의 주장에 대해 송박사를 영입키로 하기전에
제조기술개발을 끝냈다면서 GE측을 지난해5월 독과점금지법을 근거로 같은
법원에 맞고소를 제기해 정면대결에 나섰다.
GE측은 일진의 이같은 맞불작전에 당황,법원제소후 미무역대표부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상공부 과기처등 국내관련부처에 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한미통상의제로 까지 들고나와 논란을
빚었다.
이와함께 GE측은 사설탐정회사인 페어펙스사를 동원,일진이 충북음성에
세운 연산1천만캐럿규모의 다이아몬드공장을 구입하겠다고 제의해오는등
사업포기종용과 각종 방해공작을 펴온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GE측이 법적대응조치와 함께 제3자를 통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것은 일진의 합성다이아몬드생산으로 세계수요의 10%인 한국시장
(연간3백50억원)을 상실함은 물론 그동안의 독과점체제가 붕괴될 우려가
크기때문으로 풀이된다.
GE는 지난55년 최초로 합성다이아몬드개발에 성공,70년대말 특허권이
소멸됐으나 남아공의 드비어사와 함께 아직까지 세계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도메이사가 제조기술을 개발하자 법적소송을 제기,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다.
한편 양측간에 논란이 되고있는 영업비밀(Trade Secret)보호는 국내에서도
입법을 추진중인데 당사자인 미국에서도 18개주만이 이를 적용할 정도로
일반화되지 않았고 일본도 미국의 압력으로 최근에서야 입법예고할 만큼
문제발생소지가 많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도있다- 판결하반기 최종판결.영업비밀 침해여부 주목
미매사추세츠법원은 세계굴지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우리나라 일진의
공업용다이아몬드생산을 잠정중단해주도록 요청한 프릴리미너리 인정크션
(Preliminary Injunction)을 지난달말 기각했다.
이판결은 공업용합성다이아몬드의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국제소송으로 번진
일진과 GE측간의 영업비밀침해여부에 대한 정식재판에 앞선것이어서
주목되고있다.
프릴리미너리 인정크션은 예컨대 정식판결이 있을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갖는것으로서 한국의 가처분신청과 유사한것.
GE측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제소판결이 날때까지
자사의 영업활동보호를위해 일진제품생산중지를 요청한 가처분신청을
지난1월25일 매사추세츠주법원에 제출했었다.
매사추세츠주법원은 GE측의 프릴리미너리 인정크션의 기각이유에서 그동안
일진측이 제공한 합성다이아몬드 제조기술과 관련된 모든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제조기술이 이미 일반기술문헌에 소개됐으며 일진측이 GE의
다이아몬드제조기술을 습득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법원은 GE뿐만 아니라 이번사건과 관계가 없는 노튼사가 소송에
공동참여한것은 세계다이아몬드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고 일진의
시장참여는 공중의 이익(Public Interest)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기각이유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프릴리미너리 인렁크션에 대한 기각으로 오는 하반기중으로
예상되는 일진과 GE측간의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제소판결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합성다이아몬드를 둘러싼 분쟁의 발단은 일진그룹이 지난88년
한국과학기술원(KIST)과 공동으로 공업용합성다이아몬드를 개발하자 GE측이
일진과 일진의 기술자문을 맡기로한 GE의 전연구원인 대만계미국인
치엔민송씨를 상대로 89년10월 영업비밀유출혐의로 미매사추세츠주법원에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GE측은 일진측이 기술고문으로 영입키로한 송박사가 GE에서 습득한
제조기술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기술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진측은 이러한 GE측의 주장에 대해 송박사를 영입키로 하기전에
제조기술개발을 끝냈다면서 GE측을 지난해5월 독과점금지법을 근거로 같은
법원에 맞고소를 제기해 정면대결에 나섰다.
GE측은 일진의 이같은 맞불작전에 당황,법원제소후 미무역대표부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상공부 과기처등 국내관련부처에 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한미통상의제로 까지 들고나와 논란을
빚었다.
이와함께 GE측은 사설탐정회사인 페어펙스사를 동원,일진이 충북음성에
세운 연산1천만캐럿규모의 다이아몬드공장을 구입하겠다고 제의해오는등
사업포기종용과 각종 방해공작을 펴온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GE측이 법적대응조치와 함께 제3자를 통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것은 일진의 합성다이아몬드생산으로 세계수요의 10%인 한국시장
(연간3백50억원)을 상실함은 물론 그동안의 독과점체제가 붕괴될 우려가
크기때문으로 풀이된다.
GE는 지난55년 최초로 합성다이아몬드개발에 성공,70년대말 특허권이
소멸됐으나 남아공의 드비어사와 함께 아직까지 세계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도메이사가 제조기술을 개발하자 법적소송을 제기,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다.
한편 양측간에 논란이 되고있는 영업비밀(Trade Secret)보호는 국내에서도
입법을 추진중인데 당사자인 미국에서도 18개주만이 이를 적용할 정도로
일반화되지 않았고 일본도 미국의 압력으로 최근에서야 입법예고할 만큼
문제발생소지가 많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