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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선관위는 18일 광역의회 출마자 피선거권 조회 결과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으로 밝혀진 수원 제5선거구 홍정기후보(57.신민)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12조에 의거해 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경기도에서 광역의회 후보자가 피선거권 결격사유로 후보 등록이
취소된 것은 홍씨가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후보는 지난 88년 10월 불법으로 골재 채취하다
하천법 위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지난해 10월 기각돼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은 12조2항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홍후보는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하오 "폭력과 외부압력이
난무하는 선거 풍토에 환멸이 느낀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후보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신민당 총재의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으로 밝혀진 수원 제5선거구 홍정기후보(57.신민)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12조에 의거해 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경기도에서 광역의회 후보자가 피선거권 결격사유로 후보 등록이
취소된 것은 홍씨가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후보는 지난 88년 10월 불법으로 골재 채취하다
하천법 위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지난해 10월 기각돼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은 12조2항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홍후보는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하오 "폭력과 외부압력이
난무하는 선거 풍토에 환멸이 느낀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후보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신민당 총재의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