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핵안전협정체결과 함께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내
핵재처리시설포기문제와 관련, 북한의 조기서명을 유도하는 한편 국제원자력
기구(IAEA)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능력을 현장검증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8일하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원식총리서리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분야 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더라도
핵재처리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풀루토늄등 핵재처리 물질관리등에 대해서는 특별사찰을 통해 북한이
핵문제에 관한한 국제적인 신뢰를 받도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이같이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문제를 IAEA차원에서 해결키로 한
것은 이 문제를 핵안전협정과 별도로 다룰 경우 북한이 이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의 조건으로 삼을 우려가 있는데다 일본과의
수교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는 최근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더라도 핵재처리시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으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일단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그동안
일본과의 수교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핵사찰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 일.북한 양측이 교착상태에 빠진 수교협상을 진전시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남북한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제고해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면서 "정부는
IAEA차원에서 북한의 핵사찰이 올가을 유엔총회이 전에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