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현행 시도의회선거법 규정가운데 일부 선거운동조항에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 이기택총재등 9명의 공동명의로 <선거법의
위헌법률과 선관위의 공권력남용으로 인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에서 "현행 시도의회선거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합동연설회, 현수막, 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등
5가지만 열거한채 그 외의 모든 방법을 금지, 이를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자유선거윈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이들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