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멘트 전구, 자동차용 디지틀 카세트, 농구공 등 52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수출검사 품목에서 제외된다.
공업진흥청은 불합격률이 2%이하로 낮고 관련업계의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52개 품목을 수출검사
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수출검사품목을 2백95개에서 2백43개로 축소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진청은 또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검사면제혜택을 확대시키기 위해
수출검사품목 가운데서도 세계일류화상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KS나
Q마크표시 상품처럼 검사를 면제해 주고 구매자검사대상 품목을 섬유류,
신발류, 잡화류에서 전기.전자제품, 금속제품, 도자기제품 등 수출검사대상
전품목으로 확대해 구매자검사를 받은 상품은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출상품 자체검사 허가를 받은 업체의 검사원 자격은
고등학교이상 졸업자의 근무경력이 3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됐고
검사시설기준 또한 5백만원이상의 고가이거나 사용빈도가 낮은 시설일
경우 검사기관의 시설을 임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검사면제
허가업체의 시설기준 및 검사원의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공진청은 이번 수출검사품목 조정 및 면제대상 확대로 52개 품목을
수출하는 2천1백17개 업체와 4천여 중소기업체가 검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를 받게돼 수출 검사대상품목을 생산하는 7천5백83개 업체
가운데 81.5%인 6천1백77개 업체가 검사 부담을 덜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