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골프장 완공전에 회원권 가입비를 완납했으나 공사지연으로 개장이
늦어진 경우 회원권 취득시기는 가입비 완납시로 보는지요, 아니면 완공후
개장시로 보는지요.( 서울 개포동 최)
<회신>
골프장 완공전에 회원권 가입비를 완납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규정에 따라 대금의 완납일로 합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