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 집행위는 한국산 폴리에스터필름의 대EC수출과 관련하여
지난 90년 2월부터 개시해온 반덤핑조사작업 결과 덤핑혐의가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집행위는 뒤퐁드스무르, 획스트, ICI, 론스풀랑등 4개 EC 동종상품
제조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그동안 두께 25마이크론이하의 한국산 폴리
에스터필름의 대EC 수출 물량.가격등을 조사한 결과 이 한국산 제품의
대EC 수출이 EC동종산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 그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EC측의 이같은 조처는 한국산 폴리에스터필름의 대EC
수출물량이 적을뿐아니라 그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 EC 4개
업체들의 수익.판매감소는 이 한국상품의 대EC 수출로 야기된 것으로 볼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C 집행위는 이보다 앞서 각종 두께의 한국산 폴리에스터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작업을 벌였으나 역시 덤핑 무혐의로 이를 지난 89년10월
종결지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