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인력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해오던 "시간제
고용지침"이 아직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여건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의 제정작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안에 시간제 고용지침을 제정, 주부 등
유휴인력의 파트타임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었으나 경제기획원, 노동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이같은 제도의 도입은 아직 성급하다고 보고
이의 제정을 상당기간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제 고용이 서비스업소 등을 중심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파트타임 근로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있는 단계에서 성급하게 이같은 지침을 제정할 경우 `상용근로''
체계를 무너뜨리고 전반적인 근로분 위기에도 적지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간제 고용지침의 제정을 근원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들어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지침의 초안을 마련한바 있는데 이같은 관계부처간 협의결과에 따라 시간제
고용지침 제정문제는 국내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때 까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는 "이웃 일본의 경우도 오랫동안에 걸쳐 시간제 고용관행이
정착된 후 지난 89년에야 비로소 시간제 고용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시간제 고용관행이 일반화되지
않은데다 파트타임 근로에 관한 기초 자료조차 수집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보다 신중하게 이같은 지침의 제정문제를 검토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간제 고용지침이 제정될 경우 현재 신분보장이
제대로 안되고있는 건설인부 등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가 불가피해 노동시장의 수급구조가 커다란 영향을 받을뿐 아니라
상용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이직률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제 고용지침은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상용근로자에 준해서 각종 급여나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3법상의 신분보장 등 각종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등 일체의 근로행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시간제 고용지침 제정을 상당기간 보류하는 대신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점검, 여성근로자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주부 등 유휴인력의 고용을 촉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