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밀수혐의로 스웨덴 법정에 회부된 체코주재 북한 외교관부부는
체포당시 수단과의 무기거래내용이 담긴 일지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스웨덴
일간지 ''엑스프레센''이 20일 보도했다.
이들 북한 외교관부부는 지난 3월3일 약 1 의 정제헤로인을 스웨덴에
밀반입한 혐의로 ''말모''에서 체포됐는데 당시 이들 부부는 수단과 소련제
미그전투기 및 전투기용 자동기관포 거래내용을 메모한 일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브라질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체코주재 북한대사관에 의해 고용된 이들
부부(남 49세 여35세)는 스웨덴 경찰조사에서 자신들이 수단과의 거래 참여
댓가로 5만달러를 받게돼 있다고만 말할뿐 더이상 이에대한 논의를
거절했다고 엑스페레센은 전했다.
이들 부부가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1의 헤로인은 시가 3천만크로나
(약33억원)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브라질에 대저택을 갖고 있으며
모스크바에는 호텔, 레닌그라드에는 가게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엑스프레센은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밖에 스웨덴 담당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프라하로 갈
예정이었으나 출발전날 허가가 철회됐다면서 ''그 이유는 알수 없으나
누군가 막후조종을 한 것같다''는 담당검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