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화사업자 지정확대 놓고 반목...수퍼마켓협,연쇄점협간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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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관련업계들의 단합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는 가운데 영세 소매업 단체인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상 인연쇄점협회가 연쇄화사업자 지정의 확대를 놓고 심한 반목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양단체는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주류 독점공급권이라는
이권이 부여돼 더욱 치열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마켓협은 최근 32개 협동조합에
2만5천8백여 회원점포를 확보 하고 있는 방대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연쇄화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돼 정부의 유통근대화 시설자금을 한푼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쇄화사업자 지정대상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슈퍼마켓협은 정부가 유통시장개방에 대비, 중소 영세상인들의 조직화
및 협력 화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영세상인
단체인 슈퍼마켓협이 제외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아울러 주류공급권을 연쇄화사업자에게만 부여한 관계로 산하
회원점포들이 주류를 공급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연쇄점협은 연쇄화사업자지정이 확대될 경우 지금까지
연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나름대로 기반을 다져 놓은 1백15개의
연쇄점본부와 4만여개의 가맹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기존 연쇄화사업의 기반까지 붕괴될지 모른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연쇄점협은 또 현재 슈퍼마켓협에 가입된 대부분의 슈퍼마켓들이
연쇄점본부의 산하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는 만큼 연쇄화사업자 지정 확대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소매점포들이 더 영향력있는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질서가 하루 아침에
무너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도.소매업 진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동일업종의 다수 소매업자들이 상품공급과
경영지도의 기능을 가진 조합을 구성할 경우 해당 조합을 연쇄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지금까지 상공부에서 관련 고시를
내지 않아 양단체가 연쇄화사업자 지정 대상폭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
것인지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는 그동안 연쇄점협이 주류 공급을 독점해 오면서 다른
제품을 끼워 공급하는 횡포를 저질러 왔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폐단을
없애고 유통업개방에 대비, 중소영세점포의 시설 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유통근대화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연쇄화사업자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급해지고 있는 가운데 영세 소매업 단체인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상 인연쇄점협회가 연쇄화사업자 지정의 확대를 놓고 심한 반목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양단체는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주류 독점공급권이라는
이권이 부여돼 더욱 치열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마켓협은 최근 32개 협동조합에
2만5천8백여 회원점포를 확보 하고 있는 방대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연쇄화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돼 정부의 유통근대화 시설자금을 한푼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쇄화사업자 지정대상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슈퍼마켓협은 정부가 유통시장개방에 대비, 중소 영세상인들의 조직화
및 협력 화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영세상인
단체인 슈퍼마켓협이 제외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아울러 주류공급권을 연쇄화사업자에게만 부여한 관계로 산하
회원점포들이 주류를 공급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연쇄점협은 연쇄화사업자지정이 확대될 경우 지금까지
연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나름대로 기반을 다져 놓은 1백15개의
연쇄점본부와 4만여개의 가맹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기존 연쇄화사업의 기반까지 붕괴될지 모른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연쇄점협은 또 현재 슈퍼마켓협에 가입된 대부분의 슈퍼마켓들이
연쇄점본부의 산하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는 만큼 연쇄화사업자 지정 확대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소매점포들이 더 영향력있는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질서가 하루 아침에
무너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도.소매업 진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동일업종의 다수 소매업자들이 상품공급과
경영지도의 기능을 가진 조합을 구성할 경우 해당 조합을 연쇄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지금까지 상공부에서 관련 고시를
내지 않아 양단체가 연쇄화사업자 지정 대상폭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
것인지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는 그동안 연쇄점협이 주류 공급을 독점해 오면서 다른
제품을 끼워 공급하는 횡포를 저질러 왔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폐단을
없애고 유통업개방에 대비, 중소영세점포의 시설 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유통근대화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연쇄화사업자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