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을 넣어 만든 드링크류의 대부분이 함량이 부족하거나 무허가
업소에서 만든 값싼 원료 또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합성인삼향 등을 넣어
제조한 것 임이 드러났다.
24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5월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인삼제품
제조업소및 청량음료 제조업소등 1백3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 포천군 소재 웅진인삼은 주식회사 보락(경기도 화성군)에서
무허가로 만든 구기자엑기스를 사용하여 ''웅보천''을 제조 판매했으며
''웅진장쾌삼''에는 영지.계피.당귀엑기스 등을 0.1-0.5% 넣어야 하는데도
엑기스가 아닌 원료식물을 사용해 함량을 속여 만들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군 소재 한미고려인삼은 벌꿀 대신 물엿을 넣어
''고려인삼정차'' 8천6백52병을 제조.판매했고 경북 영덕군의
동성종합식품은 ''인삼드링크''에 인삼엑기스의 함량을 줄인 대신 제품을
만들때 사용해서는 안되는 합성인삼향과 방부제를 규정치보다 5배나 높게
넣어 드링크를 만들었다.
강원 춘천시 고려인삼수출산업의 ''영기삼 드링크'' 충북 음성군
효성농수산의 삼향을 넣어 제조했다.
이밖에 경기도 오산시 고려인삼제조는 값싼 중국산 원료삼과 국내산
원료삼을 1대 2비율로 혼합.제조한것을 우리 고유의 특산품인
''고려인삼차''로 표기,판매했고 경남 거창군 건영종합식품은 ''고려벌꿀맥-
디'' 및 ''고려벌꿀디''에 벌꿀 함량을 줄여 제조했으며, 충남 금산군 소재
두산산업은 ''두산삼정밀''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웅진인삼등 모두 41개업소에
대해 <>영업허가취소(3개소) <>2개월 15일의 영업정지(20개소)<> 45
15일간의 ''품목 제조정지(15개소)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무허가로
구기자엑기스 2백50kg을 제조.판매한 주식회사 보락은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