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준공일과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취득시기 입력1991.06.24 00:00 수정1991.06.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입주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하는지요. 취득내역을 보면 준공일 84년6월28일, 잔금청산일 84년7월20일,취득등기접수일 84 년11월26일 등입니다. <회신>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청산한 때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英 팝 전설 엘튼 존, 오른쪽 눈 이어 왼쪽 눈 시력도 잃었다 영국 팝의 전설 엘튼 존(77)이 시력을 잃은 사실을 털어놨다.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존은 전날 런던에서 열린 뮤지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자선 공연 행사에 참석해 공연을 ... 2 마약 혐의 집행유예 중인 재벌 3세…또 약물 운전해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유 기간 중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 3 美 11월 제조업지수 48.4%…5개월만에 최고 11월중 미국 공장의 주요 지표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주문이 흑자로 돌아섰다. 2일(현지시간) 공급관리연구소(ISM)가 월별로 발표하는 제조업지수는 10월에 46.5%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