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입주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하는지요. 취득내역을 보면 준공일 84년6월28일, 잔금청산일 84년7월20일,
취득등기접수일 84 년11월26일 등입니다.
<회신>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때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