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복지수요의 충족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국민조세부담률을 올해의 18.7%에서 오는 96년까지 21%내외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아래 세수확보책으로 이자,배당소득 과세범위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행 인적공제액(기초공제 경우 48만원)은 근로소득세 납부자수가
전체 근로 소득자수의 절반을 넘어설때까지 올리지 않기로 했으며
연금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통신처럼 공공기업이면서도 민간회사들과 경쟁을 하는
기업은 공공법인에서 제외, 일반법인과 동등한 세율을 적용키로 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까지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7차5개년계획(92-96)기간중
세제부문계획 정부시안을 마련, 여론수렴을 위해 24일 하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세제부문계획위원회(위원장 차병권서울대교수)
심의안건으로 올렸다.
조세부담률은 90회계연도의 경우 예산기준으로는 17.6%이었다가 실제
징수된 세금을 기준으로 한 조세부담률은 19.7%로 나타났기때문에
96년도의 실제조세부담률은 정부가 목표로 정한 21%보다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만기가 3년미만인 보험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세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교수,
언론인, 연구직등 특정 직종에만 인정되는 특례과세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토지.주택.주민등록 전산화를 계기로 인별.가구별
재산보유현황을 전산화하고 대기업주 등 고액자산소유자에 대한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변동내용 및 소득금액 등을 전산화해서
특별관리키로 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창구지도 강화를 통해
금융실명거래관행을 정착시키면서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동산. 주식 등 재테크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 배우자공제를 늘리고
배우자에 대한 상속지분중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상 주부의
가사노동비용을 인정하는 한편 맞벌이부부의 배우자공제를 인정할
계획이다.
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의 세부담형평이 이루어지도록 근로소득 및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필요경비 공제액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세정과 관련해서는 성실신고 납세기반의 조기정착을 위해
종합소득세의 과세체계를 정부부과 결정방식에서 자진신고 납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 과표현실화를 통해 기존 지방세의
재정수입 조달기능을 강화하되 새로운 지방세의 신설은 조세저항,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감안, 신중히 검토키로 했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세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이양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또 국민의 조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제도는 개방의 확대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