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이번 시도의회 선거기간중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내사를 받아온
여야의원 21명과 원외지구당위원장 4명 등 25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의 내사를 받았던 의원은 민자당에서 신모의원등 13명, 야당에서
최모의원등 8명으로 액수는 최고 4억, 최하 2천만원이었다.
검찰은 또 시.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 후보자들로부터
각각 2억원-1천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신민당 사무총장 김봉호
의원과 신순범의원,신민 당 성북 갑구지구당 위원장 설훈씨(38)등
3명 전원을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현재 광주지검 해남지청과 순청지청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중인 김의원과 신의원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이첩받아 설훈씨와 함께
일괄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이들 3명을 오는 27일께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 의원 3명의 불구속기소 처분과 형평을 맞추기위해,이미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 보석허가신청을 내놓고있는
유기준의원(민자)에 대해서도 법원이 보석허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면 ''법원 재량에 맡기겠다''는 견해를 표명, 보석이 허가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 유의원에 대한 구속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공천관련
헌금은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치권에 충분히 경고한것으로
판단하고있다"고 밝히고 "이번 광역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실시된 만큼 다소 실정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현역의원을 더이상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재야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들 의원들에 대해 선거기간중에는
공천헌금과 관련,내사중이라고 밝혀오다 여권의 압승으로 선거가 끝난지
얼마되지않아 사건을 무혐의 종결함으로써 결국 검찰권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게됐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한편 검찰은 김대중신민당 총재의 명예훼손 피소사건의 경우 이 사건이
과열된 선거와중에 벌어진 일로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점과 광역선거이후의
복잡한 정계움직 임등을 감안, 관련자들을 당분간 소환하지않고 관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