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로 하는지요.(서울 일원동 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때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그러나 대금청산 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이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한달을 초과할 때 에는 등기부, 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게 됩니다. 또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