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김영진부장검사)는 25일 가족단위로 히로뽕을 시중에
팔아온 해진파 부두목 정희준씨(42.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480), 행동책
공정남씨(44. 부산시 북구 구포2동 1206)등 4명과 정수파 부두목
강종섭씨(33.부산시 남구 광안3동 975-2)와 강씨의 내연의 처
김경미씨(27, 경남 울주군 온양면 망양리 255)등 2명, 그리고 정국파
두목 김정국씨(44. 대구시 중구 용덕동 9)와 부인 전향숙씨(40), 밀 매책
강동호씨(44. 대구시 동구 입석동 1033-8)등 6명등 모두 12명을
향정신성의약 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해진파두목 윤해진씨(44.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산 51)등 3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개파는 주로 부부.숙질등 인척관계로 가족들이
함께 공모해 히로뽕등을 밀매해왔으며 특히 당국의 마약단속이 강화돼
직접적인 거래가 어렵게되자 온라인구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탁송화물속에
히로뽕을 숨겨 우송하는 방법등으로 모두 9백g(싯가 1억4천만원상당)의
히로뽕을 밀매해왔다는 것.
구속된 정수파부두목 강씨는 내연의 처인 김씨와 짜고 히로뽕
3백20g(시가 4천여만원상당)을 밀매해오면서 임산부인 김씨에게도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국파 두목 김씨는 부인 전씨와 짜고 지난 3월부터 9회에 걸쳐
히로뽕 1백20g(시가 3천여만원상당)을 밀매해 왔으며 해진파의 행동책
공씨는 부두목 정씨와 숙질관계로 지난해부터 밀매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국파두목 김씨의 처인 전씨는 김씨가 지난달말에 구속되자
변호사 비용을 만들기위해 히로뽕을 밀매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