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교도소와 구치소 등 전국 38개 교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법무부 교정국에서 지방교정청으로 이관된다.
법무부는 27일 날로 방대해져가는 교정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대전.대구.광주등 4곳에 지방교정청을 신설키로 하고 소요인력
1백50명을 증원해주도록 총무처등에 요청,협의를 마치는 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전국 38개 교정기관을 직접 지휘감독해오던 법무부
교정국은 10월부터 전반적인 교정행정에 관한 정책수립과 예산,인사등의
업무만 담당하고 교도소,구치소등 일선 교정기관에 대한 지도및 감독,
재소자 수용, 작업지도, 시설관리등은 신설되는 지방교정청이 맡게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서울,경기,강원
<>대구지방교정청은 대구, 경남.북 <>광주지방교정청은 전남.북, 제주
<>대전지방교정청은 충.남북지역의 교정시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되며 지방교정청장은 이사관급으로 임명한다.
이같은 교정행정기구의 개편은 법무부내 1개국이 교도관 1만2천여명과
전국 38개 교정기관에 수감중인 재소자 5만5천여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교정행정도
분권화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교정사의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행정의 획기적 발전 계기가 될 지방교정청
신설을 계기로 가까운 시일내에 교정국도 교정청으로 이름을 바꿀 방침"
이라며 "앞으로 교정직 공무원의 양성을 위한 교정대학 신설등 교정행정의
개선책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