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에서 과실류와
포장채소류를 전면 상장 경매토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기고 불법적인 개별
위탁판매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상인(중매인)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농수산물 유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유통 단계의 복잡성과 소위 큰손들의 유통장악에 의한 폭리를
제도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이다.
27일 농림수산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정상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은 7월1일부터 사과, 참외,
풋고추등 21개 품목의 과실.포장채소류에 대해 완전 상장.경매를
실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배추, 무등 차량단위 판매품목을 제외한
양파등 29개 품목을 추가, 모두 50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며 무와 배추등은
이의 성과를 본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상장. 경매시키기로 했다.
또한 지방도매시장에서는 7월1일부터 과일과 과채류의 상장. 경매를
실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야채류와 양념류등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품목을 상장.경매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조치를 어기는 중매인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도매시장내의
지정도매회사와 중매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 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면적을 줄이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이같은 상장.경매의 실시로 중매인들이 밭떼기 수매나
불공정 거래에 따른 이익을 취할 수 없게되고 거래의 완전 공개로 이들의
세금부담이 과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들의 소득표준율을 대폭 인하해
주기로 관계부처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우수중매인에 대해서는
해외여행등의 특전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상장.경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수 있어 매일 거래상황을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포장품목에 대해서는 전자식 경매의 도입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