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윤석양이병의 양심선언을 통해 보안사(현국군기무사)의
민간인 사찰대상자로 알려진 1천6백90여명중 한승헌변호사와 박형규목사등
1백50명은 27일 국가를 상대로 "원고 1명당 5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은 군본연의 직무범위를 크게 벗어난
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사람들은 종교계.학계.정치계.법조계.재야.노동계를 포함해
모두 1백50명이다.
한편 윤이병의 가족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군대, 민주화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양심선언을 통해 바른 소리를 한 모든 군인들에
대한 수배조치가 해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