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외국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를 대폭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새로운 소득세법을 다음달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홍콩의 명보가 27일 보도했다.
명보는 중국 국무원 국가세무국 국장 김신(금3개)의 발표를 인용,
중국은 지난 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회의에서 제정된
"외상투자기업및 외국기업소득세법"을 7월1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법에 따라 중외합작회사를 포함한 외 국투자 기업들은
종전보다 훨씬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득세율 대폭 인하 조정 ***
중국은 지난 80년에 제정한 "중외합작기업소득세법"과 81년에
제정한 "외국기업 소득세법"이 실제 법적용에 있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초래하여 외자유치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 왔다고 판단,새로운 소득세법을
마련했었다.
새로 시행되는 세법은 비례세율형식을 도입,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세율을 지방소득세까지 합하여 33%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5개
경제특구내의 외자기업과 기초건설 항목에 해당되는 외자기업의 소득세의
세율은 15%에 3%정도의 지방세를 가산하고 있다.
종전 세법에 따라 외국기업 및 합자기업들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20
40%의 일반 소득세율에 높은 지방세율이 가산된 최고 50%의 소득세 부담을
안아왔다.
새 소득세법은 또한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2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 소득세를 반감해 주며 각 성시 지방정부는 외국투자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3%이상의 소득세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신국장은 새로운 소득세법의 시행으로 중외합작경영기업, 중외합작
경영기업및 외상독자기업등 외국투자 기업들은 보다 나은 투자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중국에 대한 외국투자도 앞으로 보다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