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한수이북의 수도권
개발유보권역에도 발전소건설을 허용키로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발유보권역에서도 전원개발사업을 허용할
수있도록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개발유보권역내 공업용지조성사업의 규모를 6만 이내로
제한하고있어 대규모 공업용지를 필요로하는 전원개발사업은 금지돼있다.
7월중 확정,시행될 예정인 이개정안은 또 지난3월에 확정된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에 따라 수도권소재 우수공과대학의 이공계학과정원을
오는 95년까지 매년 2천명범위내에서 증원할수있도록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및 개발유보권역내에서 실수요기업이 합동개발방식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에 참여할수있도록 하고 자연보전권역내에
조립식주택(PC)공장을 6만 이내에서 건설할수 있도록 허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