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부가세 대리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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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 또는 어음으로 여러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서울 인사동 Z상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그 지불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현금 또는 어음으로 여러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서울 인사동 Z상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그 지불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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