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주세율이 조정되면서 약주의 공장도가격이 원주밀가루주의
경우 1리터들이가 3백61원에서 2백94원으로 18.75% 내려가는 등 대부분
주류의 공장도 가격이 낮아진다.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사업체(개인사업자, 법인), 기관.단체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반드시 해야한다.
재무부는 28일 내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제내용을 안내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와 시지역내 요정,
카바레, 나이트클럽 및 이와 유사한 유흥업소는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이더라도 2%의 특별소비세 과세특례적용을 받지 않고 10%의
일반세율대상이 된다.
그밖에 지금까지는 관광호텔이 자기호텔에 투숙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음식이나 숙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부가세 영세율(면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 제도가 폐지된다.
재무부는 주류분류방법도 개선, 지금까지 양조주 7종, 증류주 7종,
재제주 4종등 총 18종으로 주류를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정 <>탁주
<>맥주 <>약주류(약주.청주) <>소주류(증류식.희석식) <>과실주
<>위스키류 <>일반증류주 <>브랜디류 <>리큐르 <>기타주류 등 11종으로
분류키로 했다.
또 주류산업의 대외개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주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위스키는 현행 2백%에서 1백50%, 청주는 1백20%에서 70%, 약주는
60%에서 30%, 탁주는 10% 에서 5% 등으로 각각 하향조정하고 맥주는 현행
1백50%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과실주는 25%에서 30%로, 증류식소주는
35%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이같은 세율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대부분 주류의 공장도가격이 내리게
됐다.
그러나 증류식소주은 4백 들이 안동소주의 경우 현재 5천8백27원 하는
것이 내달부터는 6천4백75원으로 11.11%가 오르는 등 매실주, 오가피주,
과실주 가격은 4-7%가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