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오는 8월말까지 선거관계법과 지방자치관계법, 정치자금법,
국회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신민당은 이날 최영근최고위원 주재로 선거관계법 개정추진위를 열어
4개의 연구소위를 구성하고 우선 오는 7월5일께 중앙선관위와 내무부,
경실련, 시민연대회의 관계자들을 초청, 지방의회및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조세형간사는 "8월말까지 제도적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당안을 완성한
다음 정기 국회에서 관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