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서명된 한.소투자보장협정이 양측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10일자로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28일 밝혔다.
무역협정에 이어 두번째로 발효되는 투자보장협정은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한 내국민대우및 최혜국대우 부여 <>무력충돌등
비상시 손실보상에 대한 내국민대우및 최혜국 대우부여 <>공공목적의
경우에만 상대국투자 수용조치가능 및 수용시 신속.충분.유효한 보상
<>투자관련 수익등의 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송금보장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