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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농/어/임/부동산업에도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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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어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및 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제외)등에도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28일 노동부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두고있는 이들 업종의 사업주는
    7월14일까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8월말까지 보험료를
    자진납부해야 한다.
    보험료율은 재해율이 낮은 업종과 높은 업종으로 대별,낮은 업종은
    1천분의3,높은 업종은 1천분의17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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