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 세정상담 >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수취한 계산서의 매입세액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질의>
    임차료를 지급한후 지가상승에 따라 임차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상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서울 천호동 U도매)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생겨 상대 사업자와의 합의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ADVERTISEMENT

    1. 1

      美 1월 소비자신뢰도,물가·고용우려에 12년만에 최저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는 경제와 노동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으로 1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7일(현지시간)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지수는 지난 달 상향 조정된 94.2에서 84.5로 하락했다. 블룸...

    2. 2

      [포토] 이재명 대통령, 故 이해찬 빈소 조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대한민국 근현대 정치·사회·경제 제반 분야에 공헌한...

    3. 3

      서울시립미술관, 2030년엔 덕수궁 정동길서 ‘바로 입장’

      올해 서울시립미술관의 8개 본·분관 체계가 확립된다. 지난해 개관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에 이어 오는 3월 서울 금천구에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이 문을 열게 되면서다. 27일 서울시립미술관은 신년간담회를 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