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교통사고등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재해를 당했을때
가입금액의 3배까지 지급하는 "돌고래보장공제"를 새로 개발, 전국 1백18개
수협은 행점포와 2백47개 상호금융점포를 통해 7월1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30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가입금액은 최저 1백만원부터 최고
3천만원까지이고 만 18세이상 65세의 일반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3년제와 5년제 두종류가 있다.
이 공제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중점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가입금의 3배, 일반재해는 2배까지
보상하며 사고없이 만기가 되었을 때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전액을
환불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