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들은 29일 EC가 역외국들과의 경제협력협정에
인권관련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그리고 대역외국 협력정책을 통해 앞으로 계속
전세계적 인권신장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이틀간의 룩셈부르크 EC 정상회담 폐막성명을 통해 EC의
대외경제 협력과 인권문제를 연계시킨 지난 86년 EC 외무장관 선언을
상기시키면서 현 유고사태에 간접 언급,소수민족의 보호가 비차별원칙등
민주주의의 효율적 정착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신장,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도처에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준수, 보장되지 않는 한 영속적 평화와 안보가 정착될 수
없다고 강조, 인권분야에 있어서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과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