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채취선이 불법으로 입출항하고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신도시아파트건설에 해사가 공급,문제가되자
해항청감사반이 최근 평택항만시설및 운영실태 해사운송실태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인결과 밝혀졌다.
30일 감사보고서에따르면 LNG수송전용항인 평택항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사전에 해항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현지에 파견된
평택출장소장이 전결로 지난88년부터 영창광업 서해개발 근기등
7개해사채취업체들에 평택항만 시설사용권을 허가해 주었다는것이다.
또 이들은 허가과정에서 해사업체들이 해사채취광업권
내항운송사업면허권이 있는지를 전혀 검토하지도 않고 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해준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해사업체들은 특히 허가부지를 타인에게 전대할수 없다는 허가조건을
어기고 타인에게 부지사용권을 마구 전대하고 있었는데도 해항청직원들은
사후감독을 소홀히 해 허가취소등의 행정조치를 전혀 취하지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해사업체들은 항만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해항청직원들의 임의 결정및
사후감독소홀을 틈타 지난 8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무려 1백10만t에 달하는
바닷모래를 불법으로 운반해온것으로 밝혀졌다.
해사업체들의 불법해사채취행위는 특히 올들어 극에 달해 올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송량이 지난 한햇동안의 수송량(47만t)에 맞먹는 40만6천t에
달한것으로 드러났다.
해항청직원들은 그동안 해사업체들의 허가권 전대행위를 묵인해오다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지난달 업체들의 불법해사운송행위를 평택경찰서에
뒤늦게 고발조치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