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의 내수증가율이 큰폭으로 줄어들고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4월말현재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등 3대제품의 내수는 1백55만1천t으로 지난해같은기간에 비해 3.3%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1~4월에는 전년도에 비해 내수가 무려 17%나 늘어났었다.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올해 9월까지의 지출 현황 등을 잘 살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라는 취지다. 남은 두 달간 소비 계획을 잘 짜면 돌려받는 환급액도 커질 수 있어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많다면 체크카드 지출 늘려야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선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 연봉, 부양가족 공제 변경 등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공제·감면 조항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도 살펴야 한다. 저축과 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있다.돌려받는 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살펴야 한다. 예컨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절세 효과가 커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30%)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15%)보다 높기 때문이다. 카드·현금 등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때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도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을 볼 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미다.총급여가 6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연말에 300만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3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죄지은 자는 벌 받는다"고 직격했다.배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별 모양 이모티콘 5개를 적고 이같이 밝혔다. '별 다섯개'는 이 대표가 전과 4범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정치와 사법 정의가 혼재된 요즘, 이재명 진영의 갖은 압박에도 대한민국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의 용기 있는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2년 2개월, 참 길었다"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으로,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만에 나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경기 평택시의 한 유치원에서 4살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때린 30대 교사 A씨가 다른 원생 11명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4살 원생 B군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유치원에 저장된 CCTV 영상 2개월분을 전수 조사했다. CCTV 영상에는 지난 5~6월 B군 외에도 원생 11명에 대해서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폭행 장면이 담겨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직원이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대표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유치원 원장 C씨도 함께 입건했다.경찰은 다음 주 중 A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