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의 1백%만 지급...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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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시간외,야간및 휴일근로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1백%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일 김필영씨(서울도봉구창1동
667의81)등 서울대병원 직원 84명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연월차 휴가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할증임금''취지는
시간외,야간,휴일 근로가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하고
자유시간을 제한하는데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연월차 휴가제도는 이와는 달리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해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취지가 다르다"고 밝혔다.
달리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1백%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일 김필영씨(서울도봉구창1동
667의81)등 서울대병원 직원 84명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연월차 휴가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할증임금''취지는
시간외,야간,휴일 근로가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하고
자유시간을 제한하는데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연월차 휴가제도는 이와는 달리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해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취지가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