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은 3일 분신자살한 김기설씨 유서대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성명을 내고 " 법률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본인의
동의하에 임의동행으로 6시간안에서만 가능토록 제한돼있다"며 " 검찰은
강제연행과 불법수사, 참고인에 대한 수배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유서대필및 배후조작 음모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