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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2회이상 연체시 아파트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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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중도금 연체이자율을
    상향조정하고 중도금을 2회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상환사채 발행물량을 늘리고 건설업체의 택지매입대금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시멘트 골재등 건자재 수급상황에 맞춰 신도시아파트등 주택
    부문을 포함한 전체 건설투자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 이자율도 연 22-23%로 높이기로 *
    4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택지매입대금으로 많은 돈이 묶인데
    다가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중도금 연체율도 30-40%에 달하고 있어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우선 현재 미납대금에 대해 최고 연 19%를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율을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22-23%로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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