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합규약중 '협약의 인준'조항 삭제 지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부는 5일 노노갈등의 요인이 되고있는 조합규약중
''협약의인준''조항을 삭제하도록 전국 해당 노동조합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했다.
노동부는 노사협정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조합원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한 일부 노조의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고 지적,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노조에 규약을
변경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노사합의
서명한 단체 협약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자 재교섭을 회사측에 요구하는등 노사협상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2개 시도이상에 사업장이 있는 본부직할
6백여개 사업장 노조의 규약및 지난87년이후 설립된 노조중 규약및
심사, ''체결된 단체협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에 대해서 10일이내에 시정토록 하고 이를 어길경우 조합 대표를
입건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8천여개 단위사업장 노조중 87년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이후 결성된 일부 노조(노동부 추산 5백-1천여개)의 규약에 ''총회의
인준''조항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33조는 ''노종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있다''고 명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노동부 관계자는''노조규약이 교섭대표의 대표권을 제한하거나 타결된
사항을 조합원 총회에 부치도록 규정하는것은 위법''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고있는 노조규약은 조속히 변경돼야할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의인준''조항을 삭제하도록 전국 해당 노동조합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했다.
노동부는 노사협정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조합원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한 일부 노조의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고 지적,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노조에 규약을
변경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노사합의
서명한 단체 협약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자 재교섭을 회사측에 요구하는등 노사협상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2개 시도이상에 사업장이 있는 본부직할
6백여개 사업장 노조의 규약및 지난87년이후 설립된 노조중 규약및
심사, ''체결된 단체협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에 대해서 10일이내에 시정토록 하고 이를 어길경우 조합 대표를
입건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8천여개 단위사업장 노조중 87년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이후 결성된 일부 노조(노동부 추산 5백-1천여개)의 규약에 ''총회의
인준''조항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33조는 ''노종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있다''고 명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노동부 관계자는''노조규약이 교섭대표의 대표권을 제한하거나 타결된
사항을 조합원 총회에 부치도록 규정하는것은 위법''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고있는 노조규약은 조속히 변경돼야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