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지구에 건립되는 아파트 빌딩에대한 연료사용이 LNG등 청정
연료로 의무화된다.
또 오는 93년부터는 전용면적 25평이상 아파트 빌딩
(0.5t이상보일러/시간당)에대해 용량별로 연차적으로 LNG등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시전역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10일 대전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날로 악화되고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위해 둔산신시가지에 건설중인 아파트 빌딩에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93년부터는 시전역에 확산키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이같이 청정연료를 사용할경우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유황산화물
생성에있어 연탄사용보다 2천7백50배를 중유사용보다 4백10배의 오염도를
줄일수있다.
또 질소산화물의 생성에 있어서는 연탄보다 3.5배, 중유보다 4배의
오염도저감효과를, 일산화탄소의 생성은 연탄보다 3백40배, 중유보다는
2배정도 저감시킬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