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을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30분전에야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했다면 이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박탈한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9일 정기호씨(경남 마산시교원동
24의8)등 7명이(주)통일을 상대로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들의 해고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
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노동조합장등 노조간부 3명이 구속돼
노조대표자가 참석할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개회
30분전에야 징계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의 일시와 장소를 통고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하고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는 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뤄져야지 너무
촉박한 상태에서 통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