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안창호검사는 10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자당 중앙당사 점거농성사건
첫 공판에서 연세대 총학생회 노.학연대 사업부장 장기선 피고인(22.문
헌정보4)등 1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등을 적용해 징역 3
년씩을, 박기복피고인( 21.한양대 섬 유3)등 6명에게는 징역 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안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데다
민자당사 점거과정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경들을 부상케 하는등 폭력을
행사해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6공들어 단일 시국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구속됐던 지난 5월13일 민자당 중앙당사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대협 소속 대학생 33명중 19명에 대해 먼저 진행된 것인데 피고인들
대부분이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첫 공판에서 바로 구형까지 이뤄졌다.
다만 정명호 피고인(21.동국대 철학 4)만 혐의내용을 거의 부인해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인 2차공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판 방청권을 사전
배부했으며 경찰도 전경 2개중대 병력을 법정 주변에 배치,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별다른 법정 소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33명중 이날 법정에 서지 않은 14명에
대한 1차공판은 오는 12일에 열리며 선고공판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