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하오 충북 영동군 의회에 도교육위원 입후보자로 등록한 이근수씨
(59.상업.영동군 부용리 345)는 당초 교직 경력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자격
요건인 15년 경력에서 6일이 모자라 비경력자로 등록.
이씨와 영동군 의회에 따르면 이씨의 교직경력은 14년 11개월 24일로
현행 공무원임용령(15일 이상 근무는 1개월 근무로 간주)과
공무원연금법(2일이상 근무는 1개월 근무로 간주)상으로는 15년 경력이
인정되나,1개월에서 단 하루가 빠져도 1개월 근무로 볼수 없다는
민법상의 자격요건에 걸려 비경력자로 등록할수 밖에 없었다는 것.
이씨는 "민법조항에 걸려 비경력자로 등록하게 돼 섭섭하지만
교육위원에 선출된다면 과거의 중.고교 교직경험을 되살려 충북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겠다"며 교육위원 자리를 향한 집념을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