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최종판정이 지역내에서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노동부가
지방노동청별로 추진중인 직업병 판정위원회가 설치.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위원선정, 위원회 구성등 어려움 많아 ***
노동부가 이달초 직업병 예방종합대책 세부시행안을 확정하면서
서울.부산등 전국 6개 지방노동청및 사무소에 ''직업병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의견''을 보고토록 지시,의견을 조사한 결과 직업병판정위원회는
임의기구로서 회의소집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회의소집시까지 민원서류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고 <>위원선정 등에 난점이 많다는 것이다.
서울 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직업병판정위를 구성할 경우 직업병판정에
공신력을 가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청에서 위원을 확보하고 회의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지난 3일 각 지방노동청별로 자문의사 2-3명과 직업병관련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직업병판정위를 설치,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직업병 판정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적으로 신속하게 판정키 위해 직업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며 "의학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원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직업병 종류와
발생시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임의기구의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직업병판정위원으로 선정된 의사및 전문가들에게는 시간별로
수당을 지급하는등 이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중이며 본격 시행에
앞서 문제점이 드러나는대로 수정.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