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에서 전체 1천4백25개소 가운데 12%인 1백69개소가 관계규정을
무시한채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시키다 적발돼 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7일간 도내 34개 시군의 부동산
중개인 1천1백6개소를 비롯 공인중개사 3백7개소,중개업법인 12개소등 모두
1천4백25개소의 부동산중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개업 보증
미설정 55개소,업무처리부등 각종대장,서류비치 의무위반 32개소등 전체의
12%인 1백69개소가 법규를 위법했거나 부당한 중개행위를 한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